뷰페이지

두 보일러 업체의 ‘국가대표’ 논쟁…승자는

두 보일러 업체의 ‘국가대표’ 논쟁…승자는

입력 2013-01-29 00:00
업데이트 2013-01-29 16: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동나비엔·귀뚜라미, 광고 문구 두고 신경전

국내 대표적인 보일러 업체인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가 ‘국가대표’라는 표현을 두고 반년 가까이 신경전을 벌였으나 결국 경동나비엔이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결론이 났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신경전의 발단은 귀뚜라미가 경동나비엔이 광고에 사용하는 ‘국가대표 경동나비엔’이라는 표현이 사실과 다르다며 작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서부터다.

귀뚜라미가 이의를 제기한 문구는 ‘국가대표 경동나비엔’을 포함해 ‘대한민국 콘덴싱 판매 1위’ ‘국내 가스 보일러 생산·판매 1위’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등이다.

이에 공정위는 두 회사로부터 2001∼2012년 10월까지의 판매량과 매출액 등의 자료를 받아 조사를 벌인 뒤 최근 경동나비엔의 광고 문구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2011년에 업계 1위가 귀뚜라미에서 경동나비엔으로 바뀐 것은 맞기 때문에 경동나비엔이 사용하는 광고 문구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두 회사 모두 업계에서 오랜 시간 브랜드 가치를 쌓아온 데다 국내 대표적인 보일러 회사이므로 양사 모두 ‘국가대표’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