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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받는 신연금저축보다 즉시연금 종신형이 ‘절세효과’

소득공제 받는 신연금저축보다 즉시연금 종신형이 ‘절세효과’

입력 2013-01-19 00:00
업데이트 2013-01-1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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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 개정 세법 Q&A

지난 17일 발표된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15일쯤 시행된다. 시중은행 프라이빗뱅킹(PB)센터에는 장기저축성보험(즉시연금)에 가입한 자산가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상속형 즉시연금에 들었는데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질문이 가장 많다.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에 가입한 즉시연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개정안 공포 이후에도 2억원 넘는 부분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넣을 거라면 언제라도 상관없다.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저축·보험·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관심을 갖는 중산층도 궁금한 것이 많다.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궁금증을 풀어봤다.

→즉시연금에 세금이 얼마나 붙나.

-즉시연금은 크게 상속형, 종신형으로 나뉜다. 목돈을 집어넣고 매달 월급처럼 연금을 받는다. 본인이 죽을 때까지 원금과 이자를 나눠 받는 것이 종신형, 본인은 매달 이자만 받고 원금은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상속형이다. 종신형은 ‘최후의 노후 자산’으로 인식돼 앞으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상속형은 2억원 넘는 부분의 이자수익에 대해 15.4% 세금을 내야 한다. 배당 등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금융종합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신연금저축은.

-신연금저축은 각각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신탁, 펀드, 보험을 판다. 개정안에 따라 납입금액이 연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었다. 한달에 평균 150만원 정도 부을 수 있다. 최소 계약 유지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저축할 때는 1년에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3.3~5.5%의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금을 아끼려면 즉시연금과 신연금저축 중 어느 것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가.

-즉시연금 종신형이 절세효과가 가장 높다. 넣을 때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즉시연금 상속형도 2억원 이하 납입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신연금저축은 넣을 때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대신 받을 때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한다. 여윳돈이 있다면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보는 신연금저축에 들면 된다. 현금 흐름에 따라 혜택을 지금 받을 것인지, 노후에 받을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물가연동국채 수익에도 세금을 매기나.

-물가채는 물가상승률만큼 원금이 불어나는 채권인데, 원래는 불어난 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줬다.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서 원금 상승분에 대해서도 과세(15.4%)한다. 그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소득 세금을 물어야 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도움말 김윤정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팀장

2013-01-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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