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LG가 특허침해” 소송

삼성디스플레이 “LG가 특허침해” 소송

입력 2012-12-13 00:00
수정 2012-12-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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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특허 4건 등 LCD 핵심기술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간 특허 신경전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가 액정표시장치(LCD)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LCD 핵심 기술로 패널 특허 4건과 제조공정 특허 1건, 모듈·구동회로 특허 2건 등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가 ‘AH-IPS’라는 이름으로 생산하는 중소형 LCD 패널에 자신들이 1997년 11월 특허 출원한 독자적인 PLS 기술을 임의로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에 이 기술을 활용하는 모든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20억원을 우선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특허 침해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기업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돼 굉장히 불쾌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LG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12-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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