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미용실 이용가격 고시해야

내년부터 이·미용실 이용가격 고시해야

입력 2012-12-10 00:00
수정 2012-12-1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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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업소는 침대·온장고 등 의무설치

내년부터 이·미용실은 서비스를 받기 전에 봉사료·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손님이 내야하는 가격을 미리 밝혀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이·미용실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을 서비스별로 업소 내부에 게시해야한다.

특히 영업장 신고면적이 66㎡(20평)을 넘는 이·미용업소는 손님이 입장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내 뿐 아니라 출입문, 창문, 벽면 등 업소 외부에도 가격표를 공개해야 한다.

의무 게시 서비스 품목 수는 이용업소가 3개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으로 정해졌다.

이를테면 업소 면적이 66㎡이상이라면 이용업소의 경우 ‘면도 0000원, ‘이발 0OOO원’ ‘염색 0OOO원’, 미용업소라면 ‘컷트 0000원’, ‘드라이 0000원’, ‘염색 0000원’ 등의 게시물을 안팎에 둬야 한다.

옥외 가격게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이 명령도 지키지 않으면 위반의 정도와 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 50만∼150만원을 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66㎡ 이상 이·미용업소는 모두 1만6천여곳으로, 전체 이·미용업소의 약 13%다.

이·미용업소의 최종지불요금 게시 제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50. 3%의 소비자가 이·미용업소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되돌아 나온 경험이 있었다.

아울러 새 시행규칙은 피부미용실이 반드시 갖춰야할 필수 시설·설비로 베드 (침대)·미용기구·화장품·수건·온장고·사물함 등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신규 업소는 당장 11일부터 이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하고, 기존 업소의 경우 내년 6월 30일까지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1·2·3차 위반 업소에는 개선명령과 15일∼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4차 위반의 경우 영업장이 폐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 클렌징 용품 등 화장품조차 없거나 수건이나 미용기구 소독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위생 불량 문제가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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