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미용실 이용가격 고시해야

내년부터 이·미용실 이용가격 고시해야

입력 2012-12-10 00:00
수정 2012-12-10 13: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부미용업소는 침대·온장고 등 의무설치

내년부터 이·미용실은 서비스를 받기 전에 봉사료·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손님이 내야하는 가격을 미리 밝혀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이·미용실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을 서비스별로 업소 내부에 게시해야한다.

특히 영업장 신고면적이 66㎡(20평)을 넘는 이·미용업소는 손님이 입장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내 뿐 아니라 출입문, 창문, 벽면 등 업소 외부에도 가격표를 공개해야 한다.

의무 게시 서비스 품목 수는 이용업소가 3개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으로 정해졌다.

이를테면 업소 면적이 66㎡이상이라면 이용업소의 경우 ‘면도 0000원, ‘이발 0OOO원’ ‘염색 0OOO원’, 미용업소라면 ‘컷트 0000원’, ‘드라이 0000원’, ‘염색 0000원’ 등의 게시물을 안팎에 둬야 한다.

옥외 가격게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이 명령도 지키지 않으면 위반의 정도와 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 50만∼150만원을 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66㎡ 이상 이·미용업소는 모두 1만6천여곳으로, 전체 이·미용업소의 약 13%다.

이·미용업소의 최종지불요금 게시 제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50. 3%의 소비자가 이·미용업소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되돌아 나온 경험이 있었다.

아울러 새 시행규칙은 피부미용실이 반드시 갖춰야할 필수 시설·설비로 베드 (침대)·미용기구·화장품·수건·온장고·사물함 등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신규 업소는 당장 11일부터 이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하고, 기존 업소의 경우 내년 6월 30일까지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1·2·3차 위반 업소에는 개선명령과 15일∼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4차 위반의 경우 영업장이 폐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 클렌징 용품 등 화장품조차 없거나 수건이나 미용기구 소독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위생 불량 문제가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칠성 서울시의원, 가리봉 구시장부지 현장점검 보고회서 주민·상인 만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28일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사업 현장을 찾아 지역 주민과 시장 상인들을 만나 사업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주민과 상인들을 직접 만나 그간의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히고, 오랜 지연으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생생한 고충을 귀담아들었다.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사업은 옛 시장 부지에 공공주택과 공영주차장 등 주민 편의 시설을 함께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하지만 복잡한 인허가 과정, 잦은 사업계획 변경, 공사비 상승, 관계기관 간 이견 등 연이은 암초에 부딪히며 장기간 표류해 주민과 상인들의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박 위원장은 서울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서울시·SH공사·구로구 등 관계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특히 박 위원장은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민과 상인들은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다”며 “그동안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왔지만, 사업 지연으로 주민들께서 겪으신 답답함과 불편을 생각하면 송
thumbnail - 박칠성 서울시의원, 가리봉 구시장부지 현장점검 보고회서 주민·상인 만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