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관세청은 29일 5억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고액 체납자 개인 4490명과 법인 2804개를 관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내용 등이 공개됐다. 지난해 국세기본법의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이 체납기간 2년, 체납액 7억원 이상에서 1년, 5억원 이상으로 바뀌면서 공개 인원이 5배 이상 늘어났다. 이들의 체납세금은 개인 6조 5566억원, 법인 4조 6831억원으로 모두 11조 2397억원이다. 1인당 평균 15억원을 체납했다.
2012-11-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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