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독 - 소비자보호 동시수행 가능하겠나”

“금감원, 감독 - 소비자보호 동시수행 가능하겠나”

입력 2012-11-21 00:00
수정 2012-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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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심의위, 첫날부터 ‘잡음’

혹 떼려다 혹만 붙였다. 대선주자들의 금융소비자기구 분리 주장에 맞서 금융감독원이 역으로 소비자보호기능 강화 차원으로 들고 나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첫날부터 불협화음을 내며 도마에 올랐다.

민간위원 5명과 금감원 임원 5명으로 구성된 소비자보호심의위는 2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11층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민간위원들은 한목소리로 건전성 감독기능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수행하려는 금감원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시스템 안정과 소비자 보호가 부딪칠 수 있다.”며 금감원이 두 가지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방패’로 내세운 위원회가 되레 ‘창’이 돼 금감원을 공격한 역설적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도 “금감원 안에서 소비자보호기구가 독립적 기능을 갖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조영제 부원장보 등 당황한 금감원 측 인사들은 “각각의 기관이 자신의 일에만 충실하다가 사각지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금감원이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 5월 출범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놓고 논란이 분분한 마당에 대선 정국을 맞아 또 다른 소비자보호기구를 세워서이다. 소비자보호심의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검사를 요구하고 보고받게 되면서 ‘옥상옥’이 생겼다는 불평도 나온다.

한편, 심의위는 1호 안건으로 연금자산 운용방식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연금저축상품의 소득공제 효과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정작 연금자산 운용이나 관리는 소홀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연금저축상품의 수수료 체계와 연금대출 적립금 담보대출 금리의 적정성 여부도 점검한다.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신용카드사가 수수료를 받고 회원이 사망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카드빚을 면제하거나 일시적으로 유예해주는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도 손질한다. DCDS 상품은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판매되는 탓에 불완전판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수수료도 과도하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앞으로 4년간, ‘일하는 의회’의 초석 놓을 것”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25일부터 9월 11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39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를 진행하고,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다루는 한편 접수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25일 개회식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8월 27일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 8월 28일부터 9월 7일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의, 9월 8일부터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11일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339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60건 ▲위원회 제안 4건 ▲시장 제출 72건 ▲교육감 제출 4건 등 총 140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6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건(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3건 포함), 동의안 58건, 건의안 5건, 결의안 6건, 의견청취안 3건이다. 임만균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제12대 서울시의회의 본격적인 항해를 알리는 출발점이라며, 민생과 안전 등 시급한 현안 예산을 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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