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에서 같은 계열사 보험이나 펀드 등을 판매하는 직원에게 보상이 이뤄지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와 자문기능 정비’ 보고서에서 “금융회사에서 계열사 몰아주기나 판매보수 및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권유하는 등의 이해상충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 위원은 “최근 정부가 금융회사의 계열사 상품 판매 비중을 50%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면서 “발생유인 자체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는 내년 7월부터 금융사에 판매보수나 판매수수료 등 상품 자문에 따른 보상을 금지한다. 영국도 내년부터 독립 금융자문업자들이 금융상품을 만든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와 자문기능 정비’ 보고서에서 “금융회사에서 계열사 몰아주기나 판매보수 및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권유하는 등의 이해상충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 위원은 “최근 정부가 금융회사의 계열사 상품 판매 비중을 50%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면서 “발생유인 자체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는 내년 7월부터 금융사에 판매보수나 판매수수료 등 상품 자문에 따른 보상을 금지한다. 영국도 내년부터 독립 금융자문업자들이 금융상품을 만든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11-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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