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CP발행 신고 의무화

1년이상 CP발행 신고 의무화

입력 2012-10-23 00:00
수정 2012-10-2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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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LIG 악용 사례 차단

앞으로 만기 1년 이상으로 다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기업어음(CP)을 발행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가 지정한 증권사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호가 내역을 협회에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1일까지다. 개정안은 다음 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초 발효될 예정이다. 지금은 CP가 사실상 공모인 경우에도 형식상 사모로 발행됨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발행 때 공시 당국의 점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최근 LIG건설 CP 사례에서 보듯 기업들이 장기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면서도 공모 규제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CP의 머니마켓펀드(MMF) 동일인 편입한도도 자산총액의 2~5%에서 1~3%로 축소된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10-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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