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은 2일 정책보고서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채무 한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채 발행 규모를 국회에서 승인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국가채무 한도를 설정해 한도를 상향조정할 때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12-10-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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