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택시·시외버스 요금 줄인상

연말 택시·시외버스 요금 줄인상

입력 2012-08-20 00:00
수정 2012-08-2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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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기본료 2400→3200원案, 완행·직행버스 10%… 고속 5%↑

이르면 올 연말에 택시와 시외버스 요금이 오른다. 연료비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지만 서민 물가 상승을 자극할 것으로 우려된다.

19일 전국 지자체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3년마다 조정되는 택시요금이 올해 말~내년 초에 일제히 조정될 전망이다. 택시요금은 2008~2009년 인상된 이후 조정되지 않았다. 택시 요금이 조정되면 기본요금은 2200~2400원에서 최고 3000원을 웃돌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이미 내년 2월 초 기본요금을 2200원에서 2900원으로 31.8%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서울시에는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200원으로 33.3% 올리는 안이 접수됐다. 다만 서울시는 아직 인상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년 주기로 오르는 일반 완행·직행·고속 버스 등 ‘시외버스’ 요금도 올해 말 일제히 오른다. 국토부는 조만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올해 말쯤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률은 일반 완행·직행 버스는 10% 안팎, 고속버스는 5% 안팎에서 인상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최근 3년 동안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50% 넘게 상승해 이대로 가다간 택시업계의 위험이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식품에 이어 교통요금까지 오를 경우 연말 서민 물가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최근 CJ제일제당은 햇반값을 10년 만에 9.4% 인상했고 삼양식품도 라면가격을 50~60원 인상하는 등 가공식품 가격 인상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또 국내 항공사들의 국내선 요금도 지난달부터 다음 달 사이 최저 5%에서 최고 10% 가까이 인상된다. 반면 고속열차 등 열차 운임과 지하철 요금은 동결될 전망이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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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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