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택시·시외버스 요금 줄인상

연말 택시·시외버스 요금 줄인상

입력 2012-08-20 00:00
수정 2012-08-2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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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기본료 2400→3200원案, 완행·직행버스 10%… 고속 5%↑

이르면 올 연말에 택시와 시외버스 요금이 오른다. 연료비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지만 서민 물가 상승을 자극할 것으로 우려된다.

19일 전국 지자체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3년마다 조정되는 택시요금이 올해 말~내년 초에 일제히 조정될 전망이다. 택시요금은 2008~2009년 인상된 이후 조정되지 않았다. 택시 요금이 조정되면 기본요금은 2200~2400원에서 최고 3000원을 웃돌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이미 내년 2월 초 기본요금을 2200원에서 2900원으로 31.8%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서울시에는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200원으로 33.3% 올리는 안이 접수됐다. 다만 서울시는 아직 인상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년 주기로 오르는 일반 완행·직행·고속 버스 등 ‘시외버스’ 요금도 올해 말 일제히 오른다. 국토부는 조만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올해 말쯤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률은 일반 완행·직행 버스는 10% 안팎, 고속버스는 5% 안팎에서 인상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최근 3년 동안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50% 넘게 상승해 이대로 가다간 택시업계의 위험이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식품에 이어 교통요금까지 오를 경우 연말 서민 물가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최근 CJ제일제당은 햇반값을 10년 만에 9.4% 인상했고 삼양식품도 라면가격을 50~60원 인상하는 등 가공식품 가격 인상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또 국내 항공사들의 국내선 요금도 지난달부터 다음 달 사이 최저 5%에서 최고 10% 가까이 인상된다. 반면 고속열차 등 열차 운임과 지하철 요금은 동결될 전망이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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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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