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기업중 집중투표제 채택 4곳뿐

100대 기업중 집중투표제 채택 4곳뿐

입력 2012-07-17 00:00
업데이트 2012-07-1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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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민간기업은 SKT 1곳 “총수 의결권 독점 위해 외면”

국내 100대 기업 중 소액주주권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회사가 4곳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국내 대기업들이 총수의 소수 지분을 통해 의결권을 독점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3일 시가총액 기준 100대 기업(금융·공기업 제외) 중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회사는 달랑 4곳이었다.

4개 기업 중 공기업에서 민영화한 포스코와 KT, KT&G를 빼면 순수 민간기업은 SK텔레콤뿐이다. 포스코와 SK텔레콤은 형식만 갖췄을 뿐 실제로 집중투표제를 시행하지는 않았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국내 주요 재벌 기업들은 집중투표제가 1999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채택조차 하지 않고 있어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도 100대 기업 중에는 집중투표제를 논의한 곳이 전혀 없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행태는 금융기관이나 공기업 등과도 구별된다. 신한지주, 우리금융,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는 정관에 별도의 배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상당수 은행과 공기업은 집중투표제를 금지하지 않는다.

대기업들이 집중투표제를 외면하는 것은 총수의 의결권 행사와 이사회 장악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당 이사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3명의 이사를 선출할 때 1주를 가진 주주의 의결권은 3주가 되고, 이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다. 소액주주 추천 인사가 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2-07-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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