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한·스위스 개정조세조약 25일 발효

[경제 브리핑] 한·스위스 개정조세조약 25일 발효

입력 2012-07-13 00:00
수정 2012-07-13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25일부터 계좌번호만 가지고도 스위스 과세당국에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양국 정부가 스위스 베른에서 지난 10일 한국·스위스 간 개정 조세조약에 대한 비준서를 상호교환함에 따라 비준서 교환 15일 뒤인 25일부터 개정 조세조약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스위스와의 조세조약은 체결돼 있었으나 정보교환 등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스위스 현지계좌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2012-07-13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