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기 수요 확보를 위해 정상가보다 20~30% 저렴하게 판매하는 할인항공권도 환불 대상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공정위는 27일 할인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불(유류 및 보안할증료 포함)을 금지하고 있는 독일 루프트한자항공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루프트한자항공이 60일 이내에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12-06-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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