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하나銀 ‘꺾기’ 과태료 3750만원 등 중징계

[경제 브리핑] 하나銀 ‘꺾기’ 과태료 3750만원 등 중징계

입력 2012-06-13 00:00
수정 2012-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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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구속성 금융상품(꺾기) 영업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3750만원 부과 및 임직원 견책 3명, 주의 1명, 조치의뢰 1건 등 중징계를 받았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134개 영업점에서 2009년 10월 5일부터 지난해 7월 21일까지 180개 중소기업 및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 개인고객들에게 204건(187억 64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83억 4100만원 규모의 예금을 받았다.



2012-06-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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