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기 켠채 문열고 영업’ 내달부터 단속

‘냉방기 켠채 문열고 영업’ 내달부터 단속

입력 2012-06-11 00:00
수정 2012-06-11 1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달까지는 홍보·계도활동·경고장 발부

다음달부터 서울 명동 등 주요 상권에서 냉방기를 켠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지식경제부는 7월부터 서울 명동과 강남, 지방 도심 상점들이 냉방기를 가동하고 문을 열고 영업을 하면 강력한 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이다.

지경부는 냉방기를 켠 채 ▲단순히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자동문을 열고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을 받침대, 로프 등으로 고정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한 행위 ▲접이식유리문 등 외기차단효과가 없는 것으로 개조한 행위를 집중 적발하기로 했다.

1차로 적발된 업소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300만원을 각각 물린다.

지경부는 이달에는 홍보·계도활동와 함께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시행 첫날인 이날 서울 명동일대에서 지경부, 국무총리실, 서울시, 중구청,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시민연대 등이 합동으로 거리 홍보를 했다.

5개조로 명동 전역의 상점을 방문해 제한조치안내, 여름철 전기절약행동요령 등이 담긴 절전 홍보전단을 배포했다.

지경부는 명동지역을 시작으로 강남, 종로 등 서울 주요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지방 주요 상권에서는 지자체 주도로 시민단체,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지경부의 송유종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전체 전력사용의 21%를 차지하는 냉방전력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름철 전력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민 모두가 절전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