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공매도 감시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무차입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7개 외국계 법인이 적발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들 외국계 법인이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사이에 25만주(53억원) 상당의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9일 밝혔다. 이 같은 무차입 공매도는 현행 규정상 금지된 행위다. 위원회 측은 증권사들에 대해 앞으로 30일간 해당 위탁자가 공매도 주문을 할 경우 차입 계약서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등 수탁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2012-05-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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