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는 삼성에버랜드 주식 9만1천124주(1천658억원)를 오는 6월11일 처분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이번 처분 결정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1항 2호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가 보유한 삼성에버랜드의 지분은 5%로 줄어든다.
연합뉴스
이번 처분 결정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1항 2호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가 보유한 삼성에버랜드의 지분은 5%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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