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장부지 ‘상업용 개발’ 가능

도심 공장부지 ‘상업용 개발’ 가능

입력 2012-04-04 00:00
수정 2012-04-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성수 삼표레미콘·서초 롯데칠성 부지 등 혜택

정부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와 서초구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등 정체된 도심 공장 이전용지 개발에 물꼬를 텄다.

국토해양부는 지구단위계획만으로 공장부지 등 도심 유휴 토지를 상업용으로 변경해 개발할 수 있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심 내 주거·상업·업무 등 용도가 혼합된 복합용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 군사·교정시설, 공장, 공공청사 등 1만㎡ 이상의 대규모 시설 이전에 따른 재정비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만으로 용도가 변경된다.

개정 전에는 지구단위계획만으로 용도가 변경되지 않아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직접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개정안은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용도지역의 범위도 늘렸다. 기존 주거지역의 경우 전용주거 1·2종, 일반주거 1·2·3종, 준주거지역 등으로 세분된 용도지역 간 변경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용도지역 간 변경까지 가능해졌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은 구역 내 기반시설 확보나 구역 밖의 역사문화환경보건지구 등의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도지역 변경 뒤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하는 이중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삼표레미콘 부지, 롯데칠성 부지, 강동구 고덕동 서울승합 차고지 등 개발사업과 상봉터미널, 성북역사 등 여객자동차터미널·철도역사 복합화 사업 등이 활성화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상부지는 10여곳 남아 있다.

하지만 극심한 경기 침체가 발목을 잡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일 주체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관련사업의 입안권과 결정권을 가진 지자체장과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 하는 조건도 붙었다. 지난해 성사된 잠실 롯데슈퍼타워 착공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재개 등은 이례적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thumbnail -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2012-04-04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