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8일 테마주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투자경고 단계에서도 거래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면 즉각 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시장경보 발령 요건을 완화해 테마주가 이상급등하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경고는 이전까지 주가가 5일간 75%, 20일간 150% 이상 오를 때 발령됐으나 앞으로는 5일간 60%, 15일간 100% 이상 상승하기만 해도 발령된다.
2012-03-0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임신 8개월 女 ‘마라톤 풀코스’ 3시간 만에 완주…괜찮나요?”](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6/SSC_20260906211630_N2.jpg.webp)



![thumbnail - “남의 나라 지하철서”…노약자석에 발 올리고 숙면 중인 외국인에 ‘눈살’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7/SSC_202609070035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