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손보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

그린손보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

입력 2012-03-07 00:00
수정 2012-03-07 17: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어 그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따라 그린손보는 오는 30일까지 지급여력비율을 100%로 맞추도록 유상증자를 해야 하며, 지분 매각과 매수자의 대주주 승인 신청을 동시에 마쳐야 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웃돌 수 있는 추가 자본확충 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분 매수자가 대주주로 승인받지 못하면 그린손보는 다시 15일 안에 경영개선계획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린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은 지난해 말 현재 14.3%다. 이 비율이 100%를 밑돌자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경영개선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