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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세금 낮춘다

주거용 오피스텔 세금 낮춘다

입력 2012-01-27 00:00
업데이트 2012-01-2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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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규제개혁과제 1184건 확정

주거용 오피스텔이 임대주택으로 분류돼 세금이 줄고, 시·군 거주자에 한정돼 있던 비수도권의 청약 가능지역이 광역 시·도로 확대된다. 또 인터넷으로 신용카드 해지가 가능해지고, 경미한 교통사고 후 보험 처리돼 공소권이 없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면제된다.

정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규제개혁과제 1184개를 확정, 발표했다.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새롭게 번호를 부여받아야 했던 이동통신 재판매(MVNO)의 경우 앞으로는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5.65~5.725㎓ 대역을 추가로 분배해 무선 근거리 통신망(WIFI)의 이용을 확대해 무선 통신 사용자들의 불편을 덜도록 했다.

또 자동차 매매이전 등록 기한을 하루에서 이전 등록 후 60일 이내로 늘리고, 노약자·장애인·다문화 가정 구성원 등은 구술 및 전자서명만으로 창구에서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진료소 설치기준 하한선을 농촌 500명 미만, 도서 300명 미만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주·정차가 항상 금지되는 곳과 탄력적으로 허용되는 구간의 구분도 명확히 해 이용자 불편을 덜기로 했다. 자동차를 온라인으로 신규 등록할 때에는 민원인이 원하는 번호판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규제의 형평성을 높이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도 포함시켰다.

기술기반 중소기업에 대해 벤처기업과 신성장동력기업 수준으로 코스닥 상장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했다.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에 5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마련하고, 프로젝트 계약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을 앞으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건축허가 심의 기한을 설정해 건축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았다. 보금자리주택의 지하주차장 의무설치 비율 폐지 등 건설기준이 완화되고, 주택기금에서 대학기숙사 건설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등 주거 관련 규제도 바뀐다.

김 총리는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규제 개혁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필요한 규제라도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하는 차등 원리를 적용, 규제 체계를 한층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0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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