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은행, 국회의원 입후보자 수수료 면제

SC은행, 국회의원 입후보자 수수료 면제

입력 2012-01-26 00:00
수정 2012-01-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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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올해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의 계좌 이용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회의원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관리 목적으로 계좌를 신설하거나 지정하면 송금 수수료,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금융거래명세발급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의 제출 마감일인 5월 11일까지 제공된다. 가까운 SC은행 영업점이나 고객센터(1588-1599)를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입후보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금융기관에 개설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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