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8일부터 위생사범 수사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축장 위생수준 개선을 위해 시·도 도축장 검사관에게 특별 사법경찰 지위를 부여한다고 19일 밝혔다. 검사관이 된 수의사는 오는 4월 18일부터 축산물 위생사범 대상 수사를 할 수 있고, 도축 작업 중 긴급 위해상황이 생기거나 판매금지 대상 축산물을 발견하면 작업 중지나 현장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농식품부는 육회 등 생식용 축산물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와 유통관리 기준을 마련,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도축장마다 위생관리 책임자를 배치하고 위생교육도 강화한다. 시·도 소속 검사관 대신 국가 지정 검사관이 소와 돼지 도축장을 주기적으로 순회, 감독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닭·오리 도축 검사를 할 때 시·도 소속 검사관이 검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은 닭과 오리에 대해서는 도축장에서 자체 고용한 수의사가 검사를 하고 있지만, 주요 수출 대상국과 비교했을 때 검사의 공정성 측면에서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다.
위생관리 기준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할 때에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현재 1년 이내에 위생관리기준을 4차례 어겼을 때 도축장 허가가 취소되지만, 앞으로는 중요사항 위반의 경우 3차례만 위반해도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3년 동안 HACCP 기준을 3차례 어겨도 퇴출될 수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2-01-20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