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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ㆍ대주주 범죄 급증…처벌은 사회봉사

경영진ㆍ대주주 범죄 급증…처벌은 사회봉사

입력 2012-01-09 00:00
업데이트 2012-01-09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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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의 재산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자본시장의 중대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주주나 경영진이 회사 발전에 힘쓰기보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먼저 채우는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보기술(IT) 발달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허위정보가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도 이런 범죄 증가의 요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범죄 적발 비율이 10%도 안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데다 처벌 수위도 상당히 낮아 그 중대성에 맞는 양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경영진ㆍ대주주의 부정거래 급증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불공정거래 조사건수 209건 중 검찰에 고발ㆍ통보한 중대범죄는 152건으로 72.7%에 달했다.

이 비율은 2007년만 해도 63.3%(138건)에 그쳤으나 작년에 73%로 4년 만에 10% 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영진ㆍ대주주가 개입된 부정거래 행위다. 이들의 부정거래 행위는 2007년 9건, 2008년 7건, 2009년 21건, 2010년 21건에서 작년에는 3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작년 34건 중 25건은 상장사의 경영진과 대주주가 신규사업 등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시서류를 거짓으로 꾸미는 것이었다.

시세조종(49건), 미공개정보이용(45건), 대량소유주식보고 위반(50건) 등의 불공정거래도 끊이지 않고 있다. 단기매매차익을 노린 행위는 2007년 37건에서 작년 1건으로 줄었다.

시장 유형별로는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 건수가 다시 늘고 있다.

작년 불공정거래 사건접수 222건 중 코스닥시장은 69.8%인 155건에 달했다. 코스닥시장 건수는 2007년 170건에서 2008년 136건 줄어든 뒤 2009년 143건, 2010년 142건에서 다시 작년에는 150건이 넘었다.

◇ 중대범죄 증가에 SNS도 한몫

부정거래 사건이 급증한 데에는 IT 발전으로 허위 정보가 빠르게 퍼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도 기여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인터넷과 SNS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거짓 정보를 단시간에 널리 전파할 수 있게 됐다. 그만큼 거액의 부당이익을 거둘 가능성도 커졌다”고 말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올해 대선의 야권 주자로 거론되던 지난 8월 문 이사장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등장하는 사진이 나돈 사건도 한 예로 들 수 있다.

이 사진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유포되며 이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러나 사진 속 인물이 이 기업 대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주가는 급락했다.

불공정거래 사건 가운데 검찰에 고발되거나 통보되는 중범죄 사건이 늘어난 것도 부정거래 사건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보는 부정거래 사건은 대체로 부당이익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범죄로 분류될 가능성도 크다.

정보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 부정거래 사건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정거래 사건이 급증하면서 중범죄도 늘고 있다. 부정거래 사건은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감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금융범죄 적발률 낮다”

자본시장이 커지며 인터넷 증권매체까지 난립하며 주식 관련 범죄는 늘고 있지만 실제로 적발되는 것은 빙산의 일각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동원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실제 적발되는 것은 전체 범죄의 10%도 안된다”며 “일단 걸리지 않으면 얻는 수익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불공정거래 행위는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지만 그 중대성에 비해 처벌은 상당히 낮다. 살인ㆍ강도 등과는 달리 ‘화이트 범죄’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한국의 처벌수위는 외국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사건을 넘겨도 법원 판단 과정에서 집행유예나 사회봉사명령으로 그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자보호재단 손정국 센터장도 “금융범죄는 신체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것 같다”며 “처벌이 무겁지 않은 것이 중범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금융범죄를 다른 범죄보다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는 이런 점을 고려해 올해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주식 선행매매나 허수주문을 불공정행위로 간주해 처벌하고 불공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은 형사처벌 수준이 아니라면 대신 과징금으로 전액 몰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검찰 수사에 따른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으로 끝나는 것은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금융범죄는 대표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적용되는 공간”이라며 “금융범죄의 반사회적인 중대성에 맞게 양형이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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