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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된 중고차 막 뽑은 신차보다 비싸다?

2년된 중고차 막 뽑은 신차보다 비싸다?

입력 2011-08-07 00:00
업데이트 2011-08-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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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불법 대부중개업자 활개쳐..할부이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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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가 동등한 사람이 쏘나타 차량을 3년 할부로 구매했을 때 신차와 차령이 2년 된 중고차 중 어느 것이 더 비쌀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새 차는 2천336만원, 2년 된 중고차는 2천376만4천800원으로 중고차 가격이 40만4천800원 더 비싸다.

왜 그럴까. 이유는 중고차 가격의 할부 이율이 신차보다 3배 이상 높기 때문이다.

7일 울산 중고자동차 매매업계에 따르면 신용도가 중간 정도인 구매자가 출고된 지 2년 된 쏘나타 차량을 살 때 할부 이율은 연리 27.9%가량이다.

동등한 신용도의 구매자가 신차를 살 경우 연리는 7.95% 수준으로 낮아진다.

중고차와 신차의 이율 차이가 큰 것은 할부 금융사에서 중고차 구매자의 연체율이 높다는 이유로 중고차 구매자에게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고차에 고금리를 매기는 까닭은 또 있다.

할부 금융사가 매출 실적을 올리려고 중고차를 판매해 해당 할부 금융사에 대출을 알선한 중고차 영업사원에게 알선 대가로 총 대출금액의 약 5%에 해당하는 중개 수수료를 불법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중고차 구매자는 대부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중고차를 사고 있다.

최근 중고차를 구입한 김모(남구 신정동)씨는 “중고차의 이율이 높다는 것은 알았지만 할부 금융사가 매출고를 높이려고 대출을 알선한 중고차 매매 딜러에게 불법 수수료까지 지급하는지는 몰랐다”며 “이런 줄 알았으면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신차를 샀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에는 100여개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중고차 대출을 알선해 주는 영업 사원이 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중고차 대출을 알선해주고 할부금융 기관에서 수수료를 받으려면 대부 중개업 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영업해야 한다”며 “대부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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