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한-EU FTA 발효 이후] 美, 한·미 FTA 8월초 비준할 듯

[7·1 한-EU FTA 발효 이후] 美, 한·미 FTA 8월초 비준할 듯

입력 2011-06-30 00:00
수정 2011-06-3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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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A 2013년까지 연장 합의…의회, 이행법안 논의 30일 개시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걸림돌이었던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에 대해 의회와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국과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에 대한 미 의회 비준이 8월 초 휴회 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TAA를 한·미 FTA 이행법안 안에 포함시켜 연계 처리하는 합의안을 놓고 공화당 지도부가 여전히 난색을 표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협상 결과 강화된 TAA를 연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건들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카니 대변인은 “이제는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진전을 위해 움직일 때”라며 조속한 의회 비준을 촉구했다. 협상에는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민주)과 데이비드 캠프 하원 세입위원장(공화), 진 스펄링 백악관 경제자문 등이 참여했다. 그동안 백악관과 민주당은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노동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TAA 연장을 주장해온 반면 공화당은 재정적자 감축 노력을 훼손한다면서 반대해 왔다. 보커스 위원장은 “한·미 FTA 이행법안에 TAA 대상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지난 2월 만료된 TAA 적용기간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화당의 캠프 의원 측은 “이 같은 변경조치 대신 TAA 연장에 따른 재원은 따로 배정하지 않고 다른 예산을 줄여서 확보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보커스 위원장은 또 “TAA 연장내용이 포함된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에 대한 논의를 30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원 재무위 공화당 간사인 오린 해치(유타)는 “8월 의회 휴회 이전에 최종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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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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