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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개 의약품 약가 최대 20% 인하

664개 의약품 약가 최대 20% 인하

입력 2011-05-25 00:00
업데이트 2011-05-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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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5개 효능군의 의약품에 대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약가 인하와 보험적용 중단 등 조치를 취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목록정비 대상 기등재 의약품은 순환기계용약, 기타의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등 효능군의 2천398개 품목이다.

복지부는 정비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뇌동맥경화증 및 말초순환장애에 사용되는 한국프라임제약의 순환기계용약 씨엔정 등 211개 품목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을 중단키로 했다.

또 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인 664개 품목은 약가를 최대 20% 인하한다. 약가 인하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는 보험적용을 중단한다.

다만 약가 인하에 따른 제약업계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순차적으로 내릴 예정이다. 이 경우 환자는 물론 건강보험 부담금도 상당부분 줄어든다.

예를 들어 가격이 1천815원인 소화성궤양용제 오엠피정(40㎎, 종근당)을 4주간(하루 1회 1정씩) 복용하면 지금은 약값이 5만820원, 환자부담금(약값의 30%)이 1만5천246원이다.

약가 인하가 단행되면 정당 약가가 1천455원으로 떨어져, 전체 약값은 4만740원으로, 환자부담금은 1만2천222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이 밖에 임상적 유용성 판단이 유보된 156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위한 연구 및 논문 게재를 조건으로 조건부 급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연간 2천971억원(환자부담 891억, 보험재정 2천80억원)의 보험약품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싼 의약품의 가격을 낮춤으로써 국민과 보험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약제비 적정화대책 이후 등재된 약과의 가격 형평성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5개 효능군 목록정비는 2007년부터 시작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하나로 실시된 것이다. 그동안은 편두통치료제(2008년), 고지혈증치료제(2009년), 고혈압치료제(올해 1월)에 관한 목록정비가 실시됐다.

복지부는 남은 41개 효능군 의약품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는 지난 2006년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시행하면서 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이 낮은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거나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이다.

◇효능군별 약가 인하 대상 주요 의약품 가격 조정 내용

▲기타의 순환기계용약 = 항혈전제 플라빅스정 75㎎(클로피도그렐, 한독약품), 2천166원→1천733원

▲기타의 소화기계용약 = 간기능개선제 우루사정 200㎎(우르소데옥시콜산, 대웅제약), 264원→211원

▲소화성궤양용제 = 위궤양치료제 오엠피정 40㎎(오메프라졸, 종근당), 1천815원→1천455원

▲장질환치료제 = 급성 또는 만성설사약 정장생캅셀(바실루스리케니포르미스균, 아주약품공업), 237원→190원

▲골다공증치료제 = 골다공증치료제 파노린연질캅셀(파미드론산나트륨, 한림제약), 1천430원→1천150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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