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챙기지 못한 소득공제는 이달에 환급 신청하세요”
1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자가 2010년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 향후 5년 동안 언제라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 환급 신청하면 다른 때보다 유리하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한 달 후인 6월 말에 환급받아 환급 시기가 다소 빠르고, 환급받는 소득세의 10%인 주민세도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같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급을 원하는 근로소득자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의 ‘2011년 깜빡 놓친 소득공제 추가환급 도우미’ 코너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서여정 납세자연맹 연말정산팀장은 “세법이 복잡해 소득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며 “확인 후 해당 사항이 있으면 이달에 환급 신청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자가 2010년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 향후 5년 동안 언제라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 환급 신청하면 다른 때보다 유리하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한 달 후인 6월 말에 환급받아 환급 시기가 다소 빠르고, 환급받는 소득세의 10%인 주민세도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같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급을 원하는 근로소득자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의 ‘2011년 깜빡 놓친 소득공제 추가환급 도우미’ 코너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서여정 납세자연맹 연말정산팀장은 “세법이 복잡해 소득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며 “확인 후 해당 사항이 있으면 이달에 환급 신청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