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장가능 특례업종 축소”
정부가 연간 2255시간에 달하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시간 줄이기에 착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766시간보다 31.7% 높은 수치다. 정부는 주 40시간 근로제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외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 특례 업종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의 62%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내년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8일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1차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이를 토대로 하반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특례업종은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사업 ▲금융보험업 등 12개 업종이다.
우선 1차 실태조사 결과 실제 상시적으로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이 중 6개 업종(운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전자통신업, 우편통신업, 음식점업, 이용업)의 일부 직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3-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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