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우대 보금자리론 한도 3자녀 가구 5000만원 증액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한도 3자녀 가구 5000만원 증액

입력 2010-12-31 00:00
수정 2010-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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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가 새해부터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대출 조건을 완화한다.

HF공사는 저소득·무주택자에게 금리우대 혜택을 주는 고정금리형 대출인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의 소득인정 범위를 넓히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우대 한도를 높인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상여금 포함)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내년 1월 3일부터는 연소득 2500만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출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증액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10-12-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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