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이 ‘투기등급’에 속하는 BB 등급인 기업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ABS 발행 대상이나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용등급 BBB 이상으로 돼 있는 ABS 발행 허용 기준을 BB 등급 이상으로 낮추고 여신규모 1000억원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등도 ABS를 발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저신용 기업이나 서민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한결 원활해질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ABS는 회사채, 대출채권, 부동산 등 보유 자산을 담보로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으로 기업들의 부실채권 정리나 유동성 확보에 활용되고 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ABS 발행 대상이나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용등급 BBB 이상으로 돼 있는 ABS 발행 허용 기준을 BB 등급 이상으로 낮추고 여신규모 1000억원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등도 ABS를 발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저신용 기업이나 서민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한결 원활해질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ABS는 회사채, 대출채권, 부동산 등 보유 자산을 담보로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으로 기업들의 부실채권 정리나 유동성 확보에 활용되고 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9-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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