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11만원…삼성차 빚 청산될듯

삼성생명 11만원…삼성차 빚 청산될듯

입력 2010-04-23 00:00
업데이트 2010-04-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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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 공모가격이 11만원으로 결정되면서 10년 넘게 끌어온 삼성차 부채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공모가가 10만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삼성차 부채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공모 과정에 채권단 보유주식 3천443만주를 구주매출로 처분해 3조8천500억원을 확보하게 됐다.삼성차 부채 원금 2조4천500억원을 훨씬 넘는 금액이다.

 삼성은 지난 1999년 삼성차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채권단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약 350만주(액면분할 후 3천500만주)를 채권단에 제공했는데,그때 기준으로 삼은 가격이 70만원(액면 분할 후 7만원)이었다.

 공모가가 7만원 아래로 결정됐다면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500만주(액면분할 전 50만주)를 추가로 출연해야했는데,공모가가 높게 형성되면서 이 회장이 추가 책임을 지는 일은 피한 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삼성이 채권단에 연체이자를 갚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연체이자는 삼성과 채권단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아직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채권단은 삼성이 2000년 12월말까지 삼성생명 상장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상장이 지연됐으므로 애초에 약속한대로 연 19% 연체이자를 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01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법정 이자율 6%를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고,이에 대해 양측이 모두 반발해 2심이 진행되고 있다.

 만약 이자 규모가 1심 판결과 비슷하게 6천900억원선에서 결정된다면,이번 상장 과정에 조달한 금액으로 충분히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채권단 지분 매각대금 중 삼성차 부채 원금을 제하고도 1조4천억원이 남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채권단의 요구를 1심 결정보다 많이 수용할 수도 있다.1심 때 채권단이 요구한 연체이자 규모는 2조2천88억원에 달했다.

 만약 채권단 지분 매각 대금이 원리금을 모두 갚기에 부족하다면,연대 보증을 선 삼성 계열사들이 메워야 한다.

 삼성과 채권단은 공모가 끝나면 채권단 지분을 팔아서 확보한 자금으로 일단 원금은 정산하고 나머지는 소송이 끝나고 이자 규모가 결정되기까지 공동관리하기로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빚을 다 갚고 돈이 남는다면 삼성 계열사들이 가져갈테니 삼성에 좋은 일이고,채권단은 공모가격에 관계없이 판결이 나오는대로 이자를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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