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제출 삼성생명, 남은 절차는

증권신고서 제출 삼성생명, 남은 절차는

입력 2010-03-31 00:00
업데이트 2010-03-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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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1분기 마지막 날인 31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오는 5월로 예상되는 상장까지 남은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차 채권단과 삼성그룹 계열사 간의 이견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이 지연됐지만 삼성생명이 증권신고서 접수 이후 상장까지의 절차를 밟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삼성생명의 증권신고서가 접수됨으로써 본격적인 증권신고서 내용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증권신고서란 회사가 유가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회사의 개황,사업내용,재무 내용,유가증권의 종류,공모 희망가액 등을 기록한 서류를 말한다.금감원의 심사는 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과 첨부서류들이 완비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증권신고서에 대한 내용 심사를 거쳐 신고서 접수 후 보름 이내에 수리여부를 삼성생명에 통지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용 심사를 해봐야 수리여부를 알 수 있다”고 말했으나 “그동안 IPO(기업공개)를 위한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삼성생명의 경우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임을 시사했다.

 금감원으로부터 신고서 수리 사실을 통지받으면 삼성생명은 새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대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상장 주간사가 수요예측을 거쳐 발행사와 협의아래 공모가를 결정한 뒤 투자자들로부터 청약을 받게 된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공모 물량은 4천443만7천420주,주당 공모 희망가액은 9만∼11만5천원을 각각 제시했다.청약 기일은 5월 3∼4일이고 납입기일은 7일이다.

 주금 납입으로 공모가 완료되면 삼성생명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한다.

 증권사 IPO 전문가는 “삼성생명이 공모를 거쳐 주식분산 요건 등을 갖추면 최종 상장까지 진행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삼성생명이 이런 절차를 모두 마치면 5월 중순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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