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안전진단 통과 파장

은마아파트 안전진단 통과 파장

입력 2010-03-06 00:00
수정 2010-03-0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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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단지 안전진단 앞두고 주민·구청 갈등

서울 강남권의 대표적 재건축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4수(修)’ 만에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안전진단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남구가 5일 안전진단자문위원회를 열어 은마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를 검증한 끝에 조건부 재건축 결정을 내린 것. 진단비용 부담 문제도 논란을 낳고 있다. 서울 시내에서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 후 정밀안전진단을 기다리는 공동주택이 15개 단지, 1만 5000여가구(추산치)에 이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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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에 따르면 1만 5000여가구 중 올해 몇 가구가 안전진단을 통과할지 가늠할 수 없는 속사정에는 안전진단 배점기준의 문제가 자리한다. 현행 기준은 ▲구조안전성(40점)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30점) ▲주거환경(15점) ▲비용분석(15점) 등이다.

일각에선 지난해 2월 개정된 배점 기준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준석 한양대 교수는 최근 공청회에서 “구조안전성과 건축마감 항목에서 10점씩을 빼내 20점의 에너지 성능 항목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32년 된 은마아파트가 강남구 전체 아파트 평균의 1.6배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진작 안전진단을 통과시켰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 말대로라면 62~63점을 받아 재건축을 하지 못하는 상당수 공동주택들의 운명도 달라진다. 30점 이하는 재건축, 60점 이하는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도시정비법 개정에서 구조안전성 50점을 이미 40점으로 줄였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비용도 논란거리다. 정부가 지난해 개정한 도시정비법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주민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비용지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올해 안전진단 예산을 편성한 곳은 7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8곳 중에는 재건축이 불가피한 곳을 눈앞에 두고도 예산 자체가 없는 곳도 있다.

A구와 B구는 각각 240가구와 500가구의 재건축 대상 단지를 갖고 있지만 구에서는 “형편이 어려워 예산 편성을 할 수 없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예산을 편성한 곳들도 돈이 충분치 않아 안전진단 시행이 쉽지 않다. C구는 1985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가 4200가구에 이르지만 안전진단 예산은 1억원에 불과하다. 4400여가구의 은마아파트 안전진단 비용이 3억 2500만원임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D구의 경우 지난해 재건축추진위와 안전진단 비용 부담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정조례’를 공포했다. 그러나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구청장이 정비계획 수립을 1년 이상 미룬 채 추진위 스스로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도시정비법의 예외규정에 따라 진단비용은 고스란히 주민 몫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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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3-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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