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인터내셔널 지분 50%+1주 이상 매각”

“대우인터내셔널 지분 50%+1주 이상 매각”

입력 2010-01-28 00:00
수정 2010-01-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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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위 심의 의결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7일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인터내셔널 지분을 ‘50%+1주’ 이상 매각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캠코 등으로 구성된 공동매각협의회는 대우인터내셔널 지분 68.2%를 보유하고 있다. 또 대우인터내셔널이 갖고 있는 교보생명 주식 24%에 대해서도 일괄 매각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공자위는 또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일부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국내사와 외국사 1곳씩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하기로 했다. 매각은 다음달 24일 이후 이뤄진다. 이는 우리금융지주의 ‘50%+1주’를 제외한 소수 지분을 ‘블록 세일’(일괄 매각)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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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1-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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