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타이어 워크아웃 공식 개시

금호산업·타이어 워크아웃 공식 개시

입력 2010-01-06 00:00
수정 2010-01-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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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002990]과 금호타이어[073240]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공식적으로 개시됐다.

 금호타이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갖고 전체 96% 정도의 찬성을 얻어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에 대해 채권행사를 4월 5일까지 3개월 간 유예하는 한편 약 2개월 간 자산실사를 통해 존속기업 가치 등을 따져본 뒤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우리은행도 이날 오전 서울 명동 본점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75% 이상 찬성으로 금호산업의 워크아웃 개시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4~5명으로 구성된 경영관리단을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각각 파견키로 했으며 실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두 기업과 이행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채권단은 구조조정 계획이 마련되면 이자감면과 신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조기 정상화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도 비업무용 자산 매각과 각종 비용 절감 등 고강도의 구조조정 방안을 이행키로 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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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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