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후 1년이내 M&A땐 세제상 불이익 가능성
기업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제도상의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SPAC이 불특정 다수의 소액 투자자금을 종잣돈으로 하는 만큼 자칫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SPAC 상장을 위해서는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증권사가 적어도 5%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증권사가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참여한 SPAC의 상장 주관 업무를 단독으로 맡을 수 없다는 관련 규정과 상충된다.
또 SPAC 상장 후 1년 이내에 M&A가 성사될 경우 세제상의 불이익 가능성도 걸림돌로 꼽힌다. 현행 법인세법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국내법인 간 합병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성 자금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진 기업만 인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기업 가치는 작지만 우량한 중소기업을 인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초기 시장 선점 등을 위해 SPAC 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앞뒤가 안 맞는 제도가 너무 많다.”면서 “제도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SPAC에 대한 매력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12-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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