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국내 항공의 마일리지로 해당 항공사는 물론 제휴 항공사의 표를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세점과 식당 등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일부 항공사만 이를 허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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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항공 마일리지 제도와 관련,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 항공은 적립된 마일리지를 항공권뿐 아니라 호텔과 렌터카, 면세점, 식당, 극장에서도 사용토록 하고 있지만, 대한항공은 항공권 외에 일부 호텔과 렌터카, 여행상품을 이용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항공사뿐 아니라 제휴 항공사의 항공권을 구입할 때에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마일리지의 쓰임새를 늘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제도를 소비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발생시점 기준으로 5년 뒤에 소멸하는 마일리지 소멸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 등을 통한 제휴 마일리지 적립 실적은 유효기간 갱신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입원 전에 환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입원 보증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금지된 상태지만 규정이 불분명하고 잘 알려지지 않아 관행이 계속됐고, 환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 간단한 시술이나 수면내시경을 할 때에도 수술과 마찬가지로 부작용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수술동의서 표준약관도 개정했다. 수술동의서에 대리인이 서명할 땐 환자 자신이 서명하지 못한 사유를 표시토록 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09-12-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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