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부업체 등록과 영업 요건이 강화된다. 또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지역이 확대되는 대신 대주주에 대한 감독 수위는 높아진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대부업법 및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 상정, 의결을 앞두고 있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대부업체로 등록한 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정 사업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등록 신청 때 주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부 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범죄단체를 구성했거나 몸을 담아 처벌을 받은 사람은 대부업체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또 상호저축은행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는 상호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이란 단축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영업구역이 현행 11개에서 6개로 광역화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대부업법 및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 상정, 의결을 앞두고 있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대부업체로 등록한 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정 사업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등록 신청 때 주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부 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범죄단체를 구성했거나 몸을 담아 처벌을 받은 사람은 대부업체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또 상호저축은행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는 상호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이란 단축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영업구역이 현행 11개에서 6개로 광역화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12-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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