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요금 카드결제

내년부터 수도요금 카드결제

입력 2009-12-23 12:00
수정 2009-12-2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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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도 3%→2%로 내려

앞으로 상·하수도 요금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상수도 요금의 연체료는 3%에서 2% 수준으로 내려간다. 그동안 소비자에게 피해 입증 책임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는 사적 구제 제도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0 소비자 정책종합시행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상·하수도 요금의 카드 결제와 함께 금융·의료·통신 등 정보비대칭성이 심한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가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손해액 추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종합병원과 병상 300개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내년 12월까지 추진한다. 올해 기준으로는 전국 126개 병원이 해당된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09-1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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