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업종인 철강과 석유화학 부문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할당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철강·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의무할당제가 적용되면 중국과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업계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는 유럽연합(EU) 사례를 참고해 초기엔 배출권을 무상 할당하고 이후 부분적인 유상할당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또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출실적 인증제, 목표관리제 등 기존 온실가스 대책 제도를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로 통합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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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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