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결코 해선 안될 다섯가지 말

보험사에 결코 해선 안될 다섯가지 말

입력 2009-11-05 12:00
수정 2009-1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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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 직원에게 결코 건네선 안 될 말들이 있다.아래 다섯가지 말을 무심코 건넸다간 당신이 응당 받아야 할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고 CNN 머니가 3일(현지시간) 충고했다.

 문화 차이로 생소한 면이 없지 않지만 귀 기울일 대목도 있다.

 

 1.”내 생각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확신하지 못하면 추측하지도 말라.변호사 베디카 푸리는 “그런 말들은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또 자기 과실이 맞다면,예를 들어 사고가 나기 전 시속 48㎞로 달리고 있었다고 신고했는데 나중에 경찰이 시속 80㎞로 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다면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

 책임을 따지거나 인과관계를 밝히려면 구체적으로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명심하자.예를 들어 물이 새는 바람에 건물의 결함이 생겼다고 주장하려면 제척사유를 보험사에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정확한 팩트에 집중하라.보험 대리인이 선뜻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지면 그저 “몰라요.” 하면 된다.만약 문서와 녹음으로 진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잘못 진술한 것은 없는지 주위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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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뒷목이 뻐근해요.”

 미국 보험연구위원회(IRC)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사들은 사기 때문에 연간 68억달러(약 8조 16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아이구 목이야.”라고 엄살을 부리면 ‘나이롱 환자’로 의심받아 소송당하기 십상이다.이런 말을 꺼낸 사실만으로도 보험사의 철저한 조사를 불러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인슈어 닷컴의 애미 대니즈는 귀띔했다.

 편타증(鞭打症·whiplash,교통사고가 났을 때 경추골과 주위 연골조직이 받는 손상)이란 의사의 구체적인 진단을 필요로 한다.의사가 그런 진단을 내리면 보험사에 말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 단지 통증만 느낀다면 그렇다고만 해야 한다.

 

 3.”실험 치료 중입니다.”

 실험 치료 중이거나 조사 차원의 의료 과정에 있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보험 가입자에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다.따라서 의사가 진짜로 실험삼아 치료해보자고 얘기했더라도 이런 단어를 입밖에 내선 안 된다.대니즈는 “의학적 견지에서 실험이니 조사니 등의 표현은 있을 수 없다.”며 “효능이 입증된 것이라면 의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고만 하면 된다.제척사유가 되지 않으며 보장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보험사에 알리기 전 의사가 리트머스 시험을 통과했는지만 증빙하면 된다.

 

 4.”지하실에 홍수가 났어요.”

 주택보험에 들었을 경우 ‘홍수’란 단어는 보험사에게 붉은 신호등과 같다.대니스는 “이 단어는 날씨나 근처 물웅덩이에서의 역류를 의미하는데 통상적인 주택보험 약관은 이를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재해보험을 들었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수도관이 터져 지하실에 무릎까지 잠길 정도로 물이 찼더라도 홍수의 홍 자(字)도 꺼내선 안된다.이런 사고는 주택보험에 보장되기 때문이다.홍수란 단어를 동원하려면 예컨대 진흙탕이 져있어야 한다.

 

 5.”일단 수표부터 보내삼.”

 주택이든 자동차든 보험금을 청구할 때 돈을 밝힌다는 점이 너무 드러나선 안 된다.푸리 변호사는 “’지붕이 새든 말든 난 돈이 필요하단 말이요.’라고 말하면 보험금 지급 절차는 질질 끌거나 중단되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청구하는 돈으로 수리비를 충당할 것이라고 하는 게 요령 있게 대응하는 것이다.대다수 보험사가 당신에게 수표를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 진실이다.그럼에도 당신이 기어이 돈을 밝힌다면 사기꾼이란 의심을 키울 뿐이다.그렇게 되면 게도 구럭도 함께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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