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과장 들어오면 깜짝 놀라”

“감찰과장 들어오면 깜짝 놀라”

입력 2009-11-04 12:00
수정 2009-11-0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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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국세청장이 3일 취임 후 두번째로 기자들과 공개적으로 만났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고백’을 했다. 그는 “보통 과장들이 (청장)방에 들어오면 놀라지 않는데 감찰과장이 들어오면 깜짝 놀란다.”고 했다. 감찰과장의 보고는 업무 특성상 조직이나 직원들의 좋지 않은 일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몇번이나 들어왔느냐.’는 질문에 백 청장은 “사람이 많으니…”라며 말끝을 흐렸다.

직원이 2만명이나 되니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안심할 수 없는 노릇이다. 얼마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송곳 질문에도 침착하게 답변한 그이지만 감찰과장 얼굴만 보면 마음을 졸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교롭게 전날에는 국세청 고위간부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가 ‘뇌물사건’ 연루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해당 간부가 사표를 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백 청장은 “(사표 제출설은 사실이)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취임하기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새삼스럽게 세간의 입질에 다시 오르내리면서 국세청의 이미지가 깎이자 영 마음이 편치 않은 눈치였다.

백 청장은 세종시가 예정대로 건설되면 국세청이 이전 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면서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시절, 세종시 반대논리를 만들었던 사람”이라는 말로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최근 미국 국세청이 스위스은행 UBS를 압박해 탈세 혐의자 자료를 받아내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도)조세피난처 등으로의 해외재산 도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효성그룹도 예외가 아니라는 뜻으로 읽혀졌다.

한편 백 청장은 이날 오전 샤오 지에 중국 국세청장과 만나 두 나라 진출 기업의 세무위험을 줄이기 위한 ‘이전가격 사전 합의문’(APA)에 서명했다. 이전가격 사전 합의는 모회사와 자회사 등 관계회사 간에 향후 적용할 가격수준을 양국 과세당국이 미리 합의하는 제도다.

이번 합의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일정 기간 양국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11-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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