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기숙사형 주택 더 크게 주택법 시행령 개정

원룸·기숙사형 주택 더 크게 주택법 시행령 개정

입력 2009-10-28 12:00
수정 2009-10-2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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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의 가구당 전용면적 상한이 종전보다 10~20㎡ 커진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 활성화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12~30㎡에서 앞으로는 12~50㎡까지, 기숙사형 주택은 7~20㎡에서 7~30㎡까지 지을 수 있다.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에 설치하는 공용취사장과 세탁실은 주민공동시설에 포함,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용적률에 여유가 생겨 공용공간 확보가 쉬워지고 공급 가구수도 늘릴 수 있게 된다.

상업·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은 종전 ‘가구수’ 기준에서 ‘전용면적’ 기준으로 완화해 원룸형은 120㎡당 1대, 기숙사형은 130㎡당 1대만 설치하면 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10-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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