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최고 0.3%P↓… 국세청, 기업銀·농협과 업무협약
앞으로는 세금만 잘 내도 대출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일부 은행과 협약을 통해 모범 납세자에게 최고 0.3%포인트까지 금리를 깎아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상이 되는 모범 납세자는 ‘납세자의 날’(3월3일)에 정부 포상, 기획재정부 장관,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사람이다. 수상일로부터 2년간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와 올해 수상자도 해당된다.
농협은 신용등급에 따라 0.3%포인트 안에서 대출 금리를 깎아준다. 기업은행은 0.25%포인트 안에서 금리 경감과 함께 각종 수수료 혜택 등을 준다.
혜택을 받으려면 수상이력이 나온 사업자 등록 증명, 납세 증명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민원 증명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기한 안에 세금을 낼 수 없어 유예를 신청할 때는 담보(유예세금의 110%)를 걸어야 하는데 이 때 현금 대신 결제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인정비율도 50%에서 100%로 올렸다. 세금포인트란 소득세 납부금액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10만원당 1점)를 자동 적립해 주는 것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10-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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