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갖고 있는 세목별 신고 자료가 조만간 통계청에 제공된다. 국세청은 7일 “통계청에서 기업활동을 조사할 목적 등으로 세목별 신고 자료를 요청해 와 자료의 제공범위, 방법 등에 대한 실무협의가 끝나는 대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비밀유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외부에 과세자료를 일절 공개하지 않았으나, 올 2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국가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한 통계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2009-10-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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