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따라 요금 달라진다

보험사 따라 요금 달라진다

입력 2009-10-02 12:00
수정 2009-10-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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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산출 선진화방안 마련… 계약유지율·목표이익 등 반영

내년부터 비슷한 보험상품이라도 홈쇼핑 등 판매 채널에 따라, 또 어떤 보험사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고객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4월부터 현행 보험료 산출 방식에 계약유지율이나 목표이익 등 현금 흐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료 산출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금은 보험료를 산출할 때 위험률(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 예상 비율), 이율(보험자산 운용 수익), 사업비율(신계약 유치와 구계약 유지 등에 들이는 비용의 비율) 등 3가지를 적용하고 있다. 이렇듯 일률적인 잣대이다 보니 명확하고 간편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상품개발에 한계선을 설정해 보험사들마다 이름만 다를 뿐 엇비슷한 상품을 내놓게 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금감원의 선진화 방안은 각 보험사들의 현금 흐름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실제 얼마나 고객들을 유치했는지 따지는 판매규모, 실제 계약이 얼마나 유지되는지를 보는 계약 유지율 등을 반영하게 된다. 예를 들어 A, B, C 등 3개 보험사에서 비슷한 상품을 내놨는데 A보험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보장 내역에다 주력상품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가입 고객도 많고, 유지율도 높을 경우 풍부한 현금 흐름을 감안해 보험료를 더 싸게 책정할 수 있게 된다.

또 ‘1사 1위험률’ 규제도 완화, 보험 판매채널이나 가입고객군 등에 따라 위험보험료를 다르게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운전자보험이라도 홈쇼핑 가입고객의 자동차 사고율이 더 낮다면 홈쇼핑 판매 상품은 보험료를 더 내릴 수 있다. 가입고객 가운데 교사 그룹이 상대적으로 교통사고를 덜 낸다면 교사그룹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내릴 수 있다. 판매채널별, 고객 유형별 등으로 구분해 단계적인 보험료 적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런 방안은 보험상품을 더 복잡하게 느끼도록 하는 단점도 있다. 이 때문에 보험협회나 개별 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10-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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