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판매가·목표 강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유 및 제빵 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17일부터 유제품 생산업체가 우유를 판매하면서 대리점 등에 재판매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판매목표를 강요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는 소비자판매가격 인하를 막는 불공정거래 행위이며, 판매목표 강요도 강제성과 목표 미달에 따른 불이익이 동반되면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유제품 업체들이 판매하는 기능성 우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박 처장은 “이를테면 머리가 좋아지는 우유라고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품의 효과를 오해하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9-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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