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은행 계좌가 적발되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물론 해당 예금주의 다른 은행 계좌도 동시에 인출이 제한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각 은행들은 21일부터 사기범들이 여러 은행에 동일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전산시스템을 가동한다.
지금까지는 사기 계좌 예금주 이름으로 된 다른 은행의 계좌를 파악하기 어려워 자동화기기(CD/ATM)나 인터넷뱅킹, 폰뱅킹을 이용한 인출을 막지 못했다.
앞서 금감원과 은행들은 지난 6월15일부터 3개월간 사기 계좌 2700개를 적발, 이들 계좌에 입금된 124억원 가운데 남아 있던 72억원에 대해 지급정지했다. 이에 따라 전화 금융사기 피해액은 6월 67억 5000만원에서 7월 49억 5000만원, 8월 46억 5000만원 등으로 줄어들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09-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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