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비싸면 인지세 더내야

골프회원권 비싸면 인지세 더내야

입력 2009-09-12 00:00
수정 2009-09-1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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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값비싼 골프장 회원권을 사면 그만큼 인지세를 더 내야 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제 개편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골프장 회원권의 인지세를 회원권 가격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내용의 인지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인지세는 재산상 권리의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2009-09-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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